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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주공2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밀코오토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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