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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3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놓은 대추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기분이 상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87세, 여)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쥐고 1회 당겨 우측 근위 대퇴부 및 골반 주위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소인 D와 대추나무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반복하자 피고인의 말도 들어보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린 일이 있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계속 말을 하자 그만 말하라는 취지로 검지손가락을 세워 고소인의 입술에 가볍게 터치한 일이 있을 뿐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쪽)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9. 9. E병원에서 우측 근위 대퇴부 및 골반 주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고소인은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9. 6.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기록에는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급성 치은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병명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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