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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7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2:0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F 게임 장 ’에서, 피해자 A(50 세) 이 위 게임 장을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게임 장 흡연실로 가는 입구 쪽 창틀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 문을 떼어 낸 뒤, 그 유리창 문을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 특수 상해, 업무 방해,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소위 ‘ 게임 기용 똑딱이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아령( 무게 약 10kg)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2:30 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I 등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큰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그 손님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은 뒤 노래를 부르고, 주점 안에서 “ 아이 씨 발, 나도 돈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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