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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7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3: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 남, 18세) 이 생활관을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 “ 씨 발, 귀찮아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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