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7:19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과 SNS에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놀이터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