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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2. 18. 선고 2006구단1798 판결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처분[국승]
제목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처분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1. 자를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45,083,340원(45,083,340원은 43,770,24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 ○○시 ○○구 ○○택지개발지구 12블럭 ○○아파트 ○○○○동 ○○○호를 204,6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163,68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40,620,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2. 5. 22. ○○○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76,6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는 2003. 12. 29. ○○○에게 이 사건 분양권상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28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가 신고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 282,500,000원을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0,3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06. 5. 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자인 ○○○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가 신고한 취득가액 282,500,000원은 잔금 40,92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는 잔금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소위 프리미엄)은 77,000,000원임이 확인'되어 2006. 6. 15. 당초 부과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0,320원을 43,770,24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 증의 2, 을4호 증의 1, 을5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05,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양도가액이 240,68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가. 우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6. 6. 2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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