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5. 03:11경 파주시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4 강변북로 구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의 만취상태임에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장거리 고속주행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