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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26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8,798원 및 그 중 30,578,795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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