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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2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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