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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6가단2811
채무확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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