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외출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의 원심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