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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19.선고 2009구합2023 판결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2023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변론종결

2009 . 5 . 15 .

판결선고

2009 . 6 . 19 .

주문

1 . 피고가 2008 . 10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3 . 8 . 30 . 서○○으로부터 1982 . 4 . 8 . 이전에 건립된 서울 ○○구 이 ○ 동 ○○○ 소재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 다 ) 을 대금 1억 원 (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 에 매수하였고 , 2003 . 11 . 경 이 사건 건물은 서울특별시 ○○구청장 ( 이하 ' ○○구청장 ' 이라고만 한다 ) 이 작성 , 관리하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

나 .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는 소외 손○○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도면 표시 ② 건 물 ( 이하 ' 이 사건 인접건물 ' 이라 한다 ) 이 붙어 있었는데 , ○○구청장은 2003 . 11 . 13 . 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면서 도면상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손○○로 , 이 사건 인접건물의 건축주를 원고로 잘못 기재한 항 공사진판독조서를 첨부하여 보냈고 , 서울특별시장은 ' 1981 . 11 . 경 및 2003 . 5 . 경의 판독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건물이 당시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 는 취 지의 회신을 해주었다 .

다 . 한편 , 위 항공사진판독신청 당시 작성된 복명서에는 통장 , 반장 , 전세입자 , 이웃 주민의 확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 재되어 있다 .

라 . 피고는 2004 . 12 . 3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 - 365호로 고시된 ○○지구 택지개 발예정지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5 . 9 . 5 . 건설교 통부 고시 제2005 - 274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 2005 . 11 . 2 . 경 이 사건 건물 및 인접건물의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인접건물과 별개의 출입구 , 부엌 , 화장실 , 수도 및 전기시설 등을 갖춘 독립한 건물임을 확인한 후 , 이 사건 건물 의 벽에는 ' 51 - 1 , 이 사건 인접건물의 벽에는 ' 51 - 2 ' 라고 표시하여 두었고 , 이 사건 건 물에 대해 조사번호를 ' 05101 , 거주자를 ' ○○○ , ○○○ ' 등 임차인들로 기재한 물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

마 . 피고는 2006 . 2 . 13 . 서울 ○○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하 여 , 「 2004 . 3 . 2 .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지 구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피고가 장차 건축할 전용면적 60m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되 ,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 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주대책 공고 ' 라 한다 ) .

바 . 피고는 2006 . 6 . 21 .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15 , 116 , 300원 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위 계약 제 4조 1항에는 “ 원고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공부 등의 등재 잘못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등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규 정되어 있다 .

사 . 피고는 2006 . 10 . 31 .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표시와 항공사진판독조 서상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 ○○구청장은 2007 . 3 . 22 . 이 사건 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아 . 원고는 2008 . 7 . 25 .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지구 택지사업 지역 내에 피고가 건축할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것을 신청 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10 . 28 .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에 따른 이주대책 심사대 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이하 이 사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에 의하면 ,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 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자진이주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 85m² 또는 60m²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 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는 무허가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 한 이주대책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 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 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 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무허가건 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 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소유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8두11525 판결 참조 ) .

원고가 기준일인 2004 . 3 . 2 .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인 2006 . 6 . 22 .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간 동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 다가 원고의 협의계약체결일 이후인 2007 . 3 . 22 . 삭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 므로 ,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할 분양아파트 입주 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 따라서 , 원고가 이주대책 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 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0

판사 OOO -

판사 000

별지

별지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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