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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합5983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심사결과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C, D, E, F 일대 3,364,000㎡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하는 일명 ‘G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5. 12. 30. 서울특별시장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H) - 2006. 12. 2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도시개발계획 주민공람 공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I) - 2007. 12. 28.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J) - 2008. 8. 29. 피고의 보상계획공고(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고 K) - 2008. 12. 23. 피고의 이주대책 공고(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고 L)

다. 피고의 이주대책 공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대책기준일 : 2005. 12. 30.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 한하여 공부상 주택면적이 85㎡ 초과 140㎡ 이하 또는 대지면적이 170㎡ 초과 280㎡ 이하는 전용면적 114㎡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택면적이 140㎡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280㎡을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 135㎡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로 당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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