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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6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청 B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9. 10. 1일간, 2013. 9. 13. 1일간, 2013. 11. 5. 1일간, 2014. 7. 28. 1일간, 2014. 8. 27.부터

8. 29.까지 3일간, 2014. 9. 1.부터

9. 2.까지 2일간 등 합계 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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