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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15 2020고단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진 B마을 개발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30경 전남 강진군 C 앞 노상에서 강진군청 D 소속 주무관 E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F가 강진군 B마을 안길 담장 정비를 위한 부지 경계측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측량 범위에 대한 항의를 하며 경계 측량을 위한 지적말뚝 1개를 뽑았고, 이를 지켜 본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경계 측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에 강진군청 상대로 민원제게한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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