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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고단15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고소인 소유 외부 화장실이 경계를 침범하여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철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철거 당일 경계 측량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사현장으로 가 현장 소장인 E, 건축 주인 C로부터 화장실이 경계를 침범하였으니 일단 철거를 하고 이후 원하면 다시 지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측량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공사관계자가 없었고 화장실 철거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C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건축 주인 C 와 현장 소장인 E은 일관되게 측량 당시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측량 결과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는 H을 통하여 공사관계 자로부터 측량에 관한 말을 전해 들은 후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건물과 화장실에 붉은색 페인트가 칠 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 나중에 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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