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8. 15:20 경 김해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8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칼로 찔러 한 바퀴만 돌리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가슴과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17:30 경 김해시 김해 대로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신세계 백화점 ‘D’ 매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매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2대 던져 수리비 1,325,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 사진, 식칼 사진, 손괴된 노트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