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질권에 불과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 및 그 담보물인 위 차량을 채권양수인이 운행할 것을 승낙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위 채권 및 차량은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보유하게 된 사실, ④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위 차량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범칙금 등이 부과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는 차량을 반환하되,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범칙금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 ⑤ 위 약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차량운행으로 인한 범칙금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 번호판을 떼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차량의 운행을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