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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26 2014가단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가 2011. 2. 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6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분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0. 12. 16. ㈜씨엔케이의 영업사원인 D와 제품판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문면을 보면 하단 좌측에 ‘판매점본사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E에 있는 B주식회사’라고 인쇄되어 있고, 하단 우측에는 ‘판매(지사)점 주소, 상호, 대표, TEL'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씨엔케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이 기재된 스탬프가 별도 날인된 후, 이어서 ㈜씨엔케이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제품판매계약서에는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용도 : 물품구입 공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약시 2010. 12. 16.자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감증명서 이외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별도로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없다.

다. 피고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자판기를 판매하는 경우 백지위임장 및 백지약속어음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관리하는데, 이 사건 판매시에도 ㈜씨엔케이의 영업사원 D는 백지위임장 및 백지약속어음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행해진 백지위임장(을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백지약속어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공란을 2011. 2. 8.경 금액란에 5,940,000원으로 기재하는 등 임의로 보충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마. 위 촉탁에 따라 2011. 2. 8.을 발행일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여 발행된 액면금 5,940,000원인 이 사건 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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