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가 2011. 2. 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6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분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0. 12. 16. ㈜씨엔케이의 영업사원인 D와 제품판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문면을 보면 하단 좌측에 ‘판매점본사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E에 있는 B주식회사’라고 인쇄되어 있고, 하단 우측에는 ‘판매(지사)점 주소, 상호, 대표, TEL'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씨엔케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이 기재된 스탬프가 별도 날인된 후, 이어서 ㈜씨엔케이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제품판매계약서에는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용도 : 물품구입 공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약시 2010. 12. 16.자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감증명서 이외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별도로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없다.
다. 피고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자판기를 판매하는 경우 백지위임장 및 백지약속어음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관리하는데, 이 사건 판매시에도 ㈜씨엔케이의 영업사원 D는 백지위임장 및 백지약속어음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행해진 백지위임장(을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백지약속어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공란을 2011. 2. 8.경 금액란에 5,940,000원으로 기재하는 등 임의로 보충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마. 위 촉탁에 따라 2011. 2. 8.을 발행일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여 발행된 액면금 5,940,000원인 이 사건 어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