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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8 2018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2:14경 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발로 종아리 부분을 차지 않았다. 단지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민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다가왔고,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를 5~6번 정도 밀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한발 정도 뒤로 갔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했으나 비틀거나 때리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오른쪽 발로 종아리를 밀쳤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한걸음 뒤쪽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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