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D과는 다투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E과 다투던 장소 근처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 E, F, G 등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2012. 5. 10. 12:30경 남양주시 C 밭에 모인 사실, 위 밭을 1990년경 I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밭에 와보니 E 등이 솥을 걸어놓고 불을 피워 닭을 삶고 있는 광경을 보고 E에게 ‘왜 남의 땅에서 해 먹냐, 나가라’고 하면서 솥을 발로 차고 불을 끄게 되었고, 이에 E은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된 사실, D은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과 E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왔고, D은 피고인에게 ‘왜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은 D에게 ‘이게 내 땅이지, 왜 니 땅이냐’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과 서로 팔을 잡기도 하였고, D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채로 손을 휘두르자 자신의 왼손으로 이를 막은 사실, 그 후 D의 왼쪽 팔뚝에는 핏기가 도는 붉으스름한 멍이 생기게 되었고, D은 2012. 5. 15. J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좌상, 우측 스근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72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휴대폰으로 팔뚝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클 수 있고, D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