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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1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51세, 여)은 2013. 5. 10.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G 자신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파출소에 다녀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성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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