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4가단16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7.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차임과 관리비 계산일을 변론에서 정정하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7.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차임과 관리비 계산일을 변론에서 정정하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