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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4가단16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7.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차임과 관리비 계산일을 변론에서 정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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