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2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망인은 2013. 5. 1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광주시 E 1단지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5,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7. 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4,845,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가 하락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60,045,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2013. 6. 17. 230,000,000원, 2013. 8. 2. 75,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망인은 2014. 4.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8.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취ㆍ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전부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중 그 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각 180,022,500원 = 360,0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