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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105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923,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2. 2. 20.부터 2012. 6. 19.까지 C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4억 8,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C과 피고의 금전거래 피고와 C은 2007. 12. 24.부터 2012. 6. 12.까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별지 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에서 [표3], [표4]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같고, 총합은 15,041,973,5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원’이라 한다

)이며,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별지 표의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총합은 15,765,382,854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원’이라 한다

)이다. 다. C에 대한 형사사건 C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38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범 죄 사 실 C은 2008년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의 사채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원리금을 변제해오다가 결국 원리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갚을 돈을 조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C은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모임, 볼링동호회, 같은 아파트 거주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그 돈 중 일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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