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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의 사채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원리금을 변제해오다가 결국 원리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갚을 돈을 조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모임, 볼링동호회, 같은 아파트 거주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그 돈 중 일부로는 피고인의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고, 일부로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법무사를 끼고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를 풀어준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수익률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은행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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