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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2노35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외에도 10여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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