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9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삭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