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6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대로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