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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 : E,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는 건설 중기 대여업 및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 중기 지 입회사이다.

피고인은 지 입회사의 운영자로 서 지 입차량에 대해 지 입 차주를 대신하여 차량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경우 등록세를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전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임의로 수정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를 대리하여 G 덤프트럭에 대해 등록 신청하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양식의 공급 가 액란에 ‘104,454,545’, 세 액란에 ‘10,445,455’, 공급 자란에 ‘ 볼보 그룹 코리아 ㈜ 트럭( 창 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볼보 코리 아 ㈜ 트럭( 창 원)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볼보 코리 아 주식회사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8.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 군청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 등록 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조한 볼보 코리 아 주식회사 등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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