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 유도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은 2014. 9.경부터 위 유도관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경 관원들과 회식 후 아버지와 갈등 문제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가 체육관에서 자고 가기를 희망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C 유도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새벽 시간 불상경 위 유도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알몸이 된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