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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2014. 9. 10. 14: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위 E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진정을 시키고 난 뒤 순찰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앞 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다가와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경위 E의 우측 얼굴부위에 스치도록 폭행을 하고, 위 의자로 순찰차의 오른쪽 A필러 패널 부위를 내리쳐 시가 181,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873]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이 그 전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상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그리 도도해. 눈까리 착해가 보며 째려 보내 욕할까 아따 놀고 있네 씹할 년아!

저런 것은 끝을 맺어야지.

너 정도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씹할 년이 신고했어.

여기와

봐. 나 너한테 꽂혔어.

니가 내 타겟이다.

너거 아버지 여기 사장이가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내가 누구인지 아나 씹할 년아.

눈 까리 좆만한게 확 뜯어 볼까.

사지가 떨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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