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7. 6. 16.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의 가스충전소 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고의 과실로 피고 소유의 B 차량이 세차 도중 탈선하여 세차기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7,385,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6. 16.경 피고 소유의 차량이 세차 도중 원고 소유의 세차기계와 충돌하여 7,385,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차량이 피고의 과실로 탈선하여 세차기계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