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120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주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페라하우스 공사 중 방화문, 금속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4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아직 러시아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 및 공사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