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나는 F 회사의 실사장이다. F 회사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로 잘 알고 있다. 그 지점장이 일반 이자와는 달리 고금리의 이자로 높게 불려줄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14.경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345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6.경 위 G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막을 어음이 있다. 현금서비스를 최대한 받아 달라.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은 봐 놓았다. 투자한 돈도 들어올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G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합계 3,225만 원(=1,300만 원+1,000만 원+345만 원+450만 원+1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