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백운신용협동조합(이하 ‘백운신협’이라 한다)은 1994. 1. 19. 조합원인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1997. 1. 19., 이율 연 14.5%, 지연손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A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백운신협은 피고 A를 상대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2. 7.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가소32447호)을 선고받아 200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또한 백운신협은 1998. 2. 23.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결정(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8차2893호)이 확정되었다. 라.
백운신협은 2002. 4. 15. 이 사건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그 무렵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620551호)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5. 7.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9,30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피고 A는 2005. 8. 10., 피고 B은 2005. 8. 12. 각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9,30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