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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4 2017가단116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6. 1.부터 2005. 9. 10. 사이 장어통발어업을 하면서 필요한 미끼인 수입멸치 및 오징어 등을 피고들에게 판매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61,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07. 2. 22.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차353호),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차350호), 위 각 지급명령은 2007. 2.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7.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3. 8.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매매대금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의 이익 또한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매매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바, 피고 C가 2013. 8. 5.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 C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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