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6. 1.부터 2005. 9. 10. 사이 장어통발어업을 하면서 필요한 미끼인 수입멸치 및 오징어 등을 피고들에게 판매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61,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07. 2. 22.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차353호),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차350호), 위 각 지급명령은 2007. 2.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7.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3. 8.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매매대금 6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의 이익 또한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매매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바, 피고 C가 2013. 8. 5.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 C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