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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25
감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1:30 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명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자신의 E 투 싼 차량으로 접근하여 술을 마시러 가 자고 대화를 시도 중 피해자가 그냥 가려 하자 손으로 팔을 잡고 허리를 감 싸 안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차량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감금 미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0 조, 제 27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9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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