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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65
감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16. 6. 13. 12:59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F( 여, 33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G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와 차량 내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가 속하여 약 300m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3:02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게 된 후 피해자 F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0 조, 제 276조 제 1 항( 감금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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