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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7노74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노트 5...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노트 5 핑크 골드) 1대는 원심 판시 『2017 고합 100』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I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 I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0』 부분의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삭제하고, ‘E 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체포 치상의 점), 형법 제 280 조, 제 276조 제 1 항( 체포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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