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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피해자 디비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판매하는 의료 실 손보험인 ‘100 세 청춘보험 ’에 가입한 후 2012. 3.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외래 진료비 계산서 ㆍ 영수증( 이하 ‘ 진료비 영수증’) 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기화로 위 병원 등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납금액을 증액하는 등으로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1. 대구 수성구 소재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F 사무실에서 임시 고용 직인 G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E 병원에서 발급 받은 2012. 3. 31. 자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료비 수납금액을 506,200원에서 1,004,800원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E 병원 대표자 H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진료비 영수증 676 장 (E 병원 명의 31 장, I 한의원 명의 165 장, J 정형외과 명의 220 장, K 병원 명의 260 장)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2.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2. 3. 31. 자 진료비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총 6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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