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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 피고인은 신문 보급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신문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병원 및 미용실을 대상으로 마치 신문대금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문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독자번호 “E”, 구독월 “201410”, 성명 “F”, "30,000(15,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 G, 동아일보"라고 기재한 다음 동아일보 이름 옆에 신문사 로고를 넣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란에 병원, 미용실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하단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스포츠조선‘이라고 기재하여 영수증 약 200장을 출력하여 신문대금 영수증철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아일보사 명의의 영수증 등 영수증 약 20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원에 들어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간호사 K에게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향신문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문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문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경향신문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간호조무사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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