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하남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