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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제1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1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 7.경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반복해오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제2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2 원심 판시 범행은 2013. 12. 6.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위 제1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복역해야 할 총 형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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