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여 요청으로 2009. 3. 3.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여 요청으로 2009. 4. 24.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2,000만 원, D는 차용금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4. 11. 18.부터, D는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09. 3. 3.자 2,000만 원은 피고들이 함께 전화를 하여 공동으로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송금해준 것이고 피고 C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였으니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2009. 4. 24.자 1,000만 원은 피고 B이 전화로 D의 사업이 잘 안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해준 것이니 역시 피고 B도 D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2009. 3. 3.자 2,000만 원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거나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다는 사실, 피고 B이 2009. 4. 24.자 1,000만 원을 D와 공동으로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