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5. 04: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5로 12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 산 2 길에 있는 한국 포스 원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9. 5.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달 산 2 길에 있는 한국 포스 원 주식회사 앞 도로를 ‘ 충 항 우’ 중국 식당 방면에서 ‘ 뉴 강남 빌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주거지 사이에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앞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5. 07:3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