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2:4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링컨 타운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 장소 30m 전방 보도 위에 급정차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2:59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입김만을 불어넣거나 ‘꿈이 아니냐 이해가 안된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8년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