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21:1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암남로 43 조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0』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70-1에 있는 죽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1520』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