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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09』

1. 피고인은 2016. 04. 15. 20:35경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주곡리 451-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52』

2. 피고인은 2016. 8. 16. 16:30경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있는 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에 있는 한결이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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