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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나403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F, G, H, I과 각자 원고에게 15,006,29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J과 K 승용차에 대하여, L와 M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엔케이와 N 승용차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은 G의 부모, 피고 C는 H의 부(父), 피고 D, E은 I의 부모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F는 2012. 8.경 고등학교 2학년생인 제1심 공동피고 G, H, I과 우연히 알게 되어 어울리다가 부산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불태우는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 F, G, H, I은 2012. 9. 15. 01:15경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에 있는 「LG메트로시티1차아파트」 118동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G, H, I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자신들이 훔쳐 타고 다니던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를 거쳐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70여 대의 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라.

F, G, H, I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42호로 기소되어 F는 2012. 10. 26.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G, H, I은 같은 날 부산가정법원 2012푸4927 내지 4929호로 송치되어 2012. 12. 12.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차량들 중 2012. 10. 8. J에게 K 승용차의 수리비로 3,920,890원을, 2012. 10. 18. L에게 M 승용차의 수리비로 3,860,000원을, 2012. 9. 26. 및 2012. 11. 9. 주식회사 엔케이에게 N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7,225,4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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